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의 난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간단하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의 난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나 인사 담당자라면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령 해석과 절차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그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핵심 내용
  2.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격사유
  3.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4. 위반 시 발생하는 행정적·법적 불이익
  5. 실무자가 자주 묻는 Q&A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핵심 내용

해당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임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 법적 정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 조회의 의무: 시설의 장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범위: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대체인력 등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격사유

법 제3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확정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경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재정 관련 범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상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과거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매우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S) 활용
  • 인터넷 사이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시설장이 먼저 시설 등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취업 예정자에게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전달합니다.
  • 취업 예정자의 동의 및 신청
  • 취업 예정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시설에서 받은 ID를 입력하고 ‘취업제한용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 결과 확인 및 출력
  • 시설장은 시스템에서 승인된 내역을 확인하고 회보서를 즉시 출력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발생하는 행정적·법적 불이익

해당 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채용하거나 조회를 소홀히 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 시설장에 대한 과태료: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지자체로부터 시정 명령, 업무 정지 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 사항입니다.
  • 정부 지원금 환수: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경우, 부적격자 채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신뢰 하락: 시설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되며, 대외적인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실무자가 자주 묻는 Q&A 및 주의사항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하여 실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 조회 시점은 언제인가요?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전, 즉 채용 확정 직전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유효기간이 있나요?
  • 범죄경력회보서는 발급 시점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채용 시마다 새로 조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체 종사자에 대해 재조회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주의사항
  • 수집된 범죄경력 정보는 채용 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조회 결과 ‘해당 없음’ 여부만 확인하고, 상세 내역이 담긴 서류를 본인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외국인 종사자의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할 때도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본국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필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채용 공고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명시했는가?
  2. 면접 합격자에게 온라인 범죄경력조회 동의 절차를 안내했는가?
  3.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4. 조회 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안 규정에 따라 보관 중인가?
  5. 기존 종사자들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재조회 계획을 수립했는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누락 없는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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